임산부 단축근무 안내드려요!!!직장생활을 하시는 임신부들에게 임산가 함께 직장생활을 병행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2016년부터 확대 적용된 임산부들을 위한 임산부 단축근무 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임산부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적장치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상시근로자로 근로시간 단축 개시 일자 3일 전까지 아용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날짜 등을 적은 문서를 의사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하루 2시간 근로단축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적용대상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 초기에 유산의 위험과 임신 말기에 조산의 위험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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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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