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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안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에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 인 주택염금 가입자 수가 지난해 들어 3년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 주된 원인으로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토부가 주택연금과 비슷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출시한 영향이 있다고하는데 오늘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이란 어르신의 노후주택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어르신께 주택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노후주택은 리모델링하여 어르신과 청년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제도 입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으로국민 모두에게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 입니다. 그리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으로 국민 누구나 양질의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게 제공하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는 대한민국 고령자를 위해 LH가 주택을 매입하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은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 주택의 감정평가 그맥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대금에 이자을 더한 금액을 매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금은 선택하신 기간(10~30년)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받게됩니다. 이자는 해당시점의 잔금에 대해 복리로 계산되며 금리는 1년 단위로 재산정됩니다.



이상과 같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소유에서 공유로 집의 선순환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어르신. 청년의 내일을 준비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