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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수화물 규정 안내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는 지난 18일 서울역에서 진에어 및 공항철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입점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는데 광명역과 삼성동(코엑스)에 이어 서울역까지 도심공항터미널 탑승수속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 이용 고객들은 가까운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 수속 및 수화물 위탁, 출국심사 등을 미리 진행하고 공항철도나 리무진 버스를 이용해 인천공국제항까지 편리하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 수화물 규정 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탑승시 수화물은 휴대 수화물과 위탁 수화물로 구분되는데 휴대 수화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에어  수화물 규정 위탁 수화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에어  수화물 규정 지역(국내선, 동남아/일본/홍콩/마카오/대만, 중국 본토, 괌/사이판/호놀룰루, 케언스)에 따라 해당 무게가 다르게 책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에어 수화물 규정 에서 초과 수화물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에어 수화물 규정 중 운송 제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금지품목

- 기내 반입 제함 품목

- 리튬 배터리 반입 규정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 수화물 규정 중 수화물 배상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수하물에 파손, 분실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 책임을 집니다. 이용 구간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해당 협약이, 그 이외 구간에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됩니다. 승객이 사전에 상기 책임 한도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진에어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수화물 지연은 21일 이내에, 수화물 파손 또는 내용품 분실은 7일 이내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출발지에서 탑승 수속 시 받으신 승객 본인 가방의 수화물 영수표를 제출해야 합니다.